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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의사항

시행일: 2026-04-20 ·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원금 손실 경고

주식, ETF, 선물·옵션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은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투자 참고용 정보를 제공할 뿐이며, 투자 판단과 결과의 모든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서비스의 성격 및 법적 지위

Tickpoint(이하 "본 서비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에 해당하지 않는 무료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구분 해당 여부 설명
투자매매업 (자본시장법 §6 ①1호) 해당 없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자기 계산으로 수행하지 않습니다.
투자중개업 (자본시장법 §6 ①2호) 해당 없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주문을 처리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업 (자본시장법 §6 ①3호) 해당 없음 다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을 운용·배분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문업 (자본시장법 §6 ①4호) 해당 없음 개별 고객의 투자 판단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투자일임업 (자본시장법 §6 ①5호) 해당 없음 이용자의 자산을 일임받아 운용하지 않습니다.
신탁업 (자본시장법 §6 ①6호) 해당 없음 이용자의 재산을 신탁받아 운용하지 않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자본시장법 §101) 해당 없음 (미신고) 본 서비스는 대가를 받지 않는 무료 서비스로서 신고 대상이 아니며,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01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자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의 투자 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 서비스는 위 법 조항의 "일정한 대가를 받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대상이 아니며, 이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 등록번호가 없습니다. 향후 유료 서비스로 전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개별 투자 상담 및 매매 권유 불가

본 서비스는 일반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방향 정보 제공 서비스이며, 다음의 행위를 일체 수행하지 않습니다.

  • 개별 이용자의 재무 상황·투자 목적·위험 감수 수준에 기반한 맞춤 자문
  •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보유를 권유하는 행위
  • 이용자로부터 투자 자금을 위임받아 대신 매매하는 행위
  • 이용자와의 1:1 개별 상담, 리딩방 운영, VIP 서비스
  • 유료 정보 판매, 수익 보장형 프로그램 제공
⚠ 사칭 주의
운영자를 사칭하여 카카오톡·텔레그램·SMS 등으로 개별 투자 상담을 제안하거나 유료 리딩방을 안내하는 경우는 모두 사기입니다. 발견 시 즉시 신고 바랍니다.

🤖AI 분석 및 시그널의 한계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AI 기반 분석·시그널·리포트는 다음의 한계를 가집니다.

  • 확률적 예측: 과거 데이터 패턴에 기반한 통계적 추정이며,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모델 오차: 모든 AI 모델은 학습 데이터의 한계, 시장 환경 변화, 블랙스완 이벤트 등에 의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지연·오류: 외부 데이터 제공처의 지연·누락·오류로 인해 정보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과적합 위험: 백테스트 결과가 우수해 보여도 실제 투자에서는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과거 성과는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서비스에 게재된 모든 수익률·승률·시그널 적중률 등의 과거 성과 지표는 해당 기간의 시장 상황에서 산출된 결과이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래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시장 구조의 변화 (예: 금리 환경, 유동성, 규제 변경)
  2. 데이터 기간 한계 (전체 시장 사이클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음)
  3. 생존 편향 (retired 종목 제외 등)
  4. 거래 비용·세금·슬리피지 등 실전 변수 미반영 가능성

❌본 서비스가 아닌 것

본 서비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오해하거나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해 실제
"AI 시그널을 따라하면 수익이 보장된다" 확률적 참고 지표이며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종목을 사라는 추천이다" 일반 정보 제공일 뿐,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운영자가 직접 개별 종목을 추천해준다" 운영자는 개별 상담을 일체 수행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인증한 투자자문 서비스다" 금융투자업 등록·신고 서비스가 아닙니다.

✅권장 이용 방식

투자는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본 서비스는 그 판단을 돕는 여러 참고 자료 중 하나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독립적 검증: 한국거래소(KRX), 전자공시시스템(DART), 증권사 HTS 등 공식 정보로 크로스 체크
  • 다각적 분석: 단일 지표·시그널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본적·기술적·거시적 분석을 종합
  • 분산 투자: 특정 종목·섹터에 자금을 집중하지 않고 위험을 분산
  • 손절 원칙 수립: 본인의 위험 감수 수준에 맞는 손절 기준을 사전에 설정
  • 투자 여력 내 운용: 생활비·대출·레버리지 자금으로 투자하지 않음
  • 전문가 자문 활용: 고액 투자, 복잡한 상품, 파생상품 등은 자격을 갖춘 투자자문업자 상담

📞연락처 및 불법 금융투자 신고

서비스 운영 관련 문의

  • Tickpoint 운영자 (Is.Jung)
  • 이메일: 9843ohs@gmail.com

불법 금융투자 피해 신고 및 상담

기관 전화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국번 없이 1332 www.fss.or.kr
금융투자협회 불법금융투자업 신고센터 02-3145-6000 www.kofia.or.kr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1577-2172 www.krx.co.kr
금융위원회 민원센터 02-2100-2500 www.fsc.go.kr

📜관련 법령 조항

자본시장법 제6조 제1항 (금융투자업)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 2. 투자중개업 / 3. 집합투자업 / 4. 투자자문업 / 5. 투자일임업 / 6. 신탁업
자본시장법 제11조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인가(제12조)를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을 영위할 수 없다.
자본시장법 제17조 (미등록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등록(제18조)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을 영위할 수 없다.
자본시장법 제49조 (투자권유 규제) 투자권유를 하는 자는 투자자의 재산상 상황·투자경험·투자 목적 등을 고려한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여야 한다.
※ 본 서비스는 일반 이용자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지 않으므로, 본 조에 따른 적합성 평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44조 (벌칙)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 금지) 등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본시장법 제446조 (벌칙) 제10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유의사항은 2026년 4월 20일 최초 공고·시행되며, 관련 법령 또는 서비스 정책 변경 시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정 시 서비스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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